트래블월렛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트래블월렛(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관련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심이체”라 함은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정산”이라 함은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회사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결제금액을 지급받고, 해당 결제금액에서 회사와 이용자가 상호 약정한 제반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합니다)을 통해 게시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4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개별 서비스 별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 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개별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약관 또는 개별 약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기업송금(대행) 서비스 : 법인고객인 이용자가 회사의 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수취인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 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 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제8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 방법은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율)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약관의 변경)를 준용합니다.
제9조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관리)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③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④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포함)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전자금융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전자금융거래의 일시
-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연락처로 요청 가능합니다.
제12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13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 및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동항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4조 (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의 해당 거래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자가 제10조 제3항, 제13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해당 거래가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사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비정상거래 등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이용자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 투입, 회사의 승인 없는 자동화 수단(스크립트, 에이전트, 크롤링 등) 사용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는 등 회사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적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지시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1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포함)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의 효력의 발생시기는 이용자에 의하여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로 합니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에 따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거래기록의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11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9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0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 홈페이지 및 앱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영관리본부 내 고객지원(CS)팀 및 이의제기팀
- 주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42, 5/6층 (논현동, 영풍빌딩)
- 전화번호 : 02-6949-4885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버전번호 : Ver 1.0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공고일자 : 2025.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