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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월렛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트래블월렛(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관련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추심이체”라 함은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정산”이라 함은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회사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결제금액을 지급받고, 해당 결제금액에서 회사와 이용자가 상호 약정한 제반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1. 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합니다)을 통해 게시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1.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4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개별 서비스 별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 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개별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약관 또는 개별 약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1. 기업송금(대행) 서비스 : 법인고객인 이용자가 회사의 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수취인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 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 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제8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 방법은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율)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약관의 변경)를 준용합니다.

제9조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관리)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③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1.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④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포함)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1. 전자금융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1. 전자금융거래의 일시
  1.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1.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1.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1.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1.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1.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연락처로 요청 가능합니다.
  • 주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42, 5/6층 (논현동, 영풍빌딩)
  • 전화번호 : 02-6949-4885

제12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13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1.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1.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 및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1.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1.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이용자가 동항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1.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4조 (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의 해당 거래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이용자가 제10조 제3항, 제13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 해당 거래가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사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비정상거래 등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1. 이용자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 투입, 회사의 승인 없는 자동화 수단(스크립트, 에이전트, 크롤링 등) 사용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는 등 회사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1.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적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지시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1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포함)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의 효력의 발생시기는 이용자에 의하여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로 합니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에 따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거래기록의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11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9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0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 홈페이지 및 앱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영관리본부 내 고객지원(CS)팀 및 이의제기팀
  • 주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42, 5/6층 (논현동, 영풍빌딩)
  • 전화번호 : 02-6949-4885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버전번호 : Ver 1.0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공고일자 : 2025.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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