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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페이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트래블월렛(이하 ‘회사’라 함)이 트래블페이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 대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건,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트래블페이 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및 VISA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② ‘트래블월렛 관련 약관’이란 회사가 이용자와 체결하여 회사가 운영, 제공하는 홈페이지 또는 앱 화면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한 트래블월렛 서비스 이용약관(소액해외송금서비스 이용약관, 온라인 환전서비스 이용약관, 트래블페이 이용약관 등을 포함)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본 약관 및 트래블월렛 관련 약관을 승인하고 트래블월렛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함)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수령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④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및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한도 증액 서비스’란 회원이 카드를 해외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를 사전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증액(상향)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⑥ ‘외화 포인트 주고받기(친구간 송금) 서비스’란 실명 예금계좌를 등록하고 카드에 외화 포인트를 충전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자신이 충전한 외화 포인트를 송금 내지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가 지정기간 동안 허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⑦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트래블월렛 관련 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가 운영, 제공하는 홈페이지 또는 앱 등에 게시하거나 카드의 구매·발급 시 약관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가 본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개정될 약관의 시행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1개월 전부터 홈페이지, 앱 화면 등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 앱 화면 등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동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회원은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교부 및 설명)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회원의 요쳥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회원에게 직접 설명
  1.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회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5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회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경우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트래블월렛 관련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 부가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과 트래블월렛 관련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본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③ 본 약관과 트래블월렛 관련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기타 상관례 등에 의합니다.
 

제2장 한도 증액 서비스

 
제6조 (충전한도 상향 신청)
① 트래블월렛 관련 약관 중 트래블페이 이용약관 제9조(충전)에서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본 ‘한도 증액 서비스’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원의 신청에 따라 사전 설정되는 기간(3개월, 6개월, 1년, 2년 중 어느 하나) 동안 카드의 충전한도를 최대 원화 300만원 상당액까지 일시적으로 상향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동조 제1항에 따라 상향 신청한 카드의 충전한도 중 카드 잔액을 포함하여 원화 2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한 부분은 해외 가맹점에서의 결제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동조 제1항에 따라 충전한도를 상향 신청할 경우 회사는 카드의 상향된 충전한도가 신청된 기간에 한해 적용되는 점, 상향된 충전한도는 해외 가맹점에서의 결제에만 사용되는 점 등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장 외화 포인트 주고받기(친구간 송금) 서비스

 
제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본 ‘외화 포인트 주고받기(친구간 송금) 서비스’에 따라 거주자인 회원 간에는 카드 내의 외국통화 표시 충전금(포인트)을 이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양도 내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인 회원은 자신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카드에 충전하여 보유하는 외국통화 표시 충전금(포인트)을 다른 거주자인 회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인 회원은 다른 거주자인 회원으로부터 자신의 카드로 외국통화 표시 충전금(포인트)을 양도받아 이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동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주자 간 거래한도는 양도인의 명의로 발행된 외국통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준으로 1회 1,000 미화 달러(USD) 이내, 1일 5,000 미화 달러(USD) 이내, 연간 10,000 미화 달러(USD) 이내로 제한됩니다(단, 각국 통화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미화 달러(USD)로 환산한 후 합산한 금액 기준임).
 
제8조 (선불업자의 관리 및 확인의무)
① 회사는 회원이 매수하는 외화 선불충전금의 100%에 해당하는 외화를 구매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예치하여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거래당사자인 회원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금 유출입 효과가 발생하므로 최초 및 전환주기 도래시 거래 전 거래당사자인 회원의 거주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호 다목 관련).
③ 회사는 거주자간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실적을 외환전산망에 월별 보고하여야 하고, 증여세 탈세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에 거래실적을 월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4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및 운영

 
제9조 (배타적 운영권 및 운영종료)
① 본 약관 제2장에서 정한 ‘한도 증액 서비스’ 및 제3장에서 정한 ‘외화 포인트 주고받기(친구간 송금) 서비스(통칭하여 이하 ‘본 서비스(들)’라 함)’은 모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해당하며, 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본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집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회사가 즉시 본 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1. 금융위원회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 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1. 금융위원회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 서비스에 대한 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1.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철회를 요청하여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함에 따라 회사가 즉시 본 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1. 회사의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음으로 인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단, 변경 후 존속 법인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변경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그 외 회사에게 본 서비스의 제공이나 유지가 현저히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본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과 본 서비스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본 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 본 서비스의 운영 종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객에 대한 계약상 의무나 책임이 남아있는 한 그 효력은 존속합니다.
 
제10조 (위험 고지 및 관리방안 준수)
① 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시험 운영 중인 서비스이므로, 회사는 그로 인해 이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위험을 사전 고지한 후 이용자에게 시험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에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치는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본 서비스를 지정받아 운영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인 회원을 보호하고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은 본 서비스의 신청 단계에서 회원에게 사전 고지됩니다.
  1.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1. 이용자에 대한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1. 분쟁의 처리 및 조정 방안
  1.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1.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1.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1. 회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방안
  1. 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방안
 
제11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는 본 서비스의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거쳐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2조 (분쟁처리 및 조정)
① 회사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 이용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이하 ‘회원 등’이라 함)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회원 등이 본 서비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 등이 본 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게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사는 본 서비스에 관한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위하여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의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1. 회원 등은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분쟁 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1. 그 외 분쟁 조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 관련)
① 회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운영 경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감독원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회사를 감독, 검사할 수 있으며,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기타

 
제14조 (준용규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기타 상관례에 따릅니다. 본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거래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버전번호 : Ver 1.0
서비스이용약관 시행일자 :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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