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페이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트래블월렛(이하 ‘회사’라 함)이 트래블페이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 대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건,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트래블페이 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및 VISA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② ‘트래블월렛 관련 약관’이란 회사가 이용자와 체결하여 회사가 운영, 제공하는 홈페이지 또는 앱 화면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한 트래블월렛 서비스 이용약관(소액해외송금서비스 이용약관, 온라인 환전서비스 이용약관, 트래블페이 이용약관 등을 포함)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본 약관 및 트래블월렛 관련 약관을 승인하고 트래블월렛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함)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수령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④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및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한도 증액 서비스’란 회원이 카드를 해외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를 사전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증액(상향)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⑥ ‘외화 포인트 주고받기(친구간 송금) 서비스’란 실명 예금계좌를 등록하고 카드에 외화 포인트를 충전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자신이 충전한 외화 포인트를 송금 내지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가 지정기간 동안 허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⑦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트래블월렛 관련 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가 운영, 제공하는 홈페이지 또는 앱 등에 게시하거나 카드의 구매·발급 시 약관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가 본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개정될 약관의 시행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1개월 전부터 홈페이지, 앱 화면 등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 앱 화면 등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동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회원은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교부 및 설명)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회원의 요쳥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회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회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5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회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경우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트래블월렛 관련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 부가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과 트래블월렛 관련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본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③ 본 약관과 트래블월렛 관련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기타 상관례 등에 의합니다.
제2장 한도 증액 서비스
제6조 (충전한도 상향 신청)
① 트래블월렛 관련 약관 중 트래블페이 이용약관 제9조(충전)에서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본 ‘한도 증액 서비스’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원의 신청에 따라 사전 설정되는 기간(3개월, 6개월, 1년, 2년 중 어느 하나) 동안 카드의 충전한도를 최대 원화 300만원 상당액까지 일시적으로 상향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동조 제1항에 따라 상향 신청한 카드의 충전한도 중 카드 잔액을 포함하여 원화 2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한 부분은 해외 가맹점에서의 결제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동조 제1항에 따라 충전한도를 상향 신청할 경우 회사는 카드의 상향된 충전한도가 신청된 기간에 한해 적용되는 점, 상향된 충전한도는 해외 가맹점에서의 결제에만 사용되는 점 등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장 외화 포인트 주고받기(친구간 송금) 서비스
제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본 ‘외화 포인트 주고받기(친구간 송금) 서비스’에 따라 거주자인 회원 간에는 카드 내의 외국통화 표시 충전금(포인트)을 이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양도 내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인 회원은 자신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카드에 충전하여 보유하는 외국통화 표시 충전금(포인트)을 다른 거주자인 회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인 회원은 다른 거주자인 회원으로부터 자신의 카드로 외국통화 표시 충전금(포인트)을 양도받아 이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동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주자 간 거래한도는 양도인의 명의로 발행된 외국통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준으로 1회 1,000 미화 달러(USD) 이내, 1일 5,000 미화 달러(USD) 이내, 연간 10,000 미화 달러(USD) 이내로 제한됩니다(단, 각국 통화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미화 달러(USD)로 환산한 후 합산한 금액 기준임).
제8조 (선불업자의 관리 및 확인의무)
① 회사는 회원이 매수하는 외화 선불충전금의 100%에 해당하는 외화를 구매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예치하여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거래당사자인 회원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금 유출입 효과가 발생하므로 최초 및 전환주기 도래시 거래 전 거래당사자인 회원의 거주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호 다목 관련).
③ 회사는 거주자간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실적을 외환전산망에 월별 보고하여야 하고, 증여세 탈세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에 거래실적을 월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4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및 운영
제9조 (배타적 운영권 및 운영종료)
① 본 약관 제2장에서 정한 ‘한도 증액 서비스’ 및 제3장에서 정한 ‘외화 포인트 주고받기(친구간 송금) 서비스(통칭하여 이하 ‘본 서비스(들)’라 함)’은 모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해당하며, 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본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집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회사가 즉시 본 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 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 서비스에 대한 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철회를 요청하여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함에 따라 회사가 즉시 본 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 회사의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음으로 인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단, 변경 후 존속 법인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변경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그 외 회사에게 본 서비스의 제공이나 유지가 현저히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본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과 본 서비스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본 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 본 서비스의 운영 종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객에 대한 계약상 의무나 책임이 남아있는 한 그 효력은 존속합니다.
제10조 (위험 고지 및 관리방안 준수)
① 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시험 운영 중인 서비스이므로, 회사는 그로 인해 이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위험을 사전 고지한 후 이용자에게 시험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에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치는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본 서비스를 지정받아 운영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인 회원을 보호하고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은 본 서비스의 신청 단계에서 회원에게 사전 고지됩니다.
-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 이용자에 대한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 분쟁의 처리 및 조정 방안
-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회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방안
- 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방안
제11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는 본 서비스의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거쳐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2조 (분쟁처리 및 조정)
① 회사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 이용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이하 ‘회원 등’이라 함)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회원 등이 본 서비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 등이 본 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게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회사는 본 서비스에 관한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위하여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의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회원 등은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분쟁 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그 외 분쟁 조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 관련)
① 회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운영 경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감독원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회사를 감독, 검사할 수 있으며,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기타
제14조 (준용규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기타 상관례에 따릅니다. 본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거래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버전번호 : Ver 1.0
서비스이용약관 시행일자 : 2024.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