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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트래블월렛 여행자금 불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트래블월렛 (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여행자금 불리기 서비스” (이하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앱”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회사”가 전자금융서비스 및 그에 부수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1. “서비스”란 “회원”이 보유한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고객의 제휴기관 위탁계좌로 이체하여 해외증권 투자에 활용하거나 제휴기관의 위탁계좌에서 회사의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이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1. “제휴기관”이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회사로써 “회사”와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유효하게 유지 중인 자를 말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회원”이 회사에 금전을 지급하고, 전자적 가치로 전환되어 결제·이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회원” 1인당 보유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는 한화 200만 원 상당의 외화 또는 원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의 선불충전금 한도 증액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경우 한화 300만원 상당의 외화 혹은 원화금액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1. “외화 선불충전금”이란 회사가 발행한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된 금액 중 미사용 잔액을 말합니다.
  1. “증권계좌”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제휴기관에 개설된 “회원” 본인 명의 제휴기관 위탁 계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회원”이 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1개월 전에 “회사”의 “플랫폼”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1.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즉시 변경된 약관을 “회사”의 “플랫폼”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 “회사”는 “회원”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은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제공하는 여행자금 모으기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1. 증권의 매매 등 증권거래에 대하여는 제휴기관의 증권거래 혹은 투자거래 관련 약관을 적용합니다
  1.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 본 약관 상 별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약관 외 회사의 「트래블페이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관련 법령 등 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 이 우선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1. “회원”은 회사의 “회원” 확인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회원” 한정으로 회사의 서비스 신청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이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 사용, 또는 허위 정보 기재
    2. 「특정금융정보법」상 “회원”확인의무(KYC) 미이행자
    3. 자금세탁행위 또는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4. 법령,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서비스의 신청)
  1. “회원”은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한 본인명의 은행 계좌를 통해 충전한 외화 선불충전금을 본인 명의의 제휴기관 위탁계좌로 이체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대상은 내국인으로서 만 1 9 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1.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제휴기관의 본인명의 위탁계좌를 연동해야 합니다.
  1. “회원”은 동일 제휴기관의 동일한 유형의 위탁계좌는 1 개만 연동이 가능합니다
  1. 위탁계좌나 “회원” 본인에 대하여 압류 금융사기 등 사고신고가 등록되어 있거나 외화 선불충전금의 이전이 불가한 경우, 회사나 제휴기관의 전산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제휴기관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조건 (해당 제휴기관의 임직원 등)에 의해 서비스의 이용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휴기관 위탁계좌)
회사는 “회원”이 지정한 제휴기관에 위탁계좌 연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휴기관은 위탁계좌 개설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사로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를 제공합니다.
제8조 (증권거래)
증권거래는 제휴기관에서 운용하는 거래수단에 의해 제휴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회원”의 책임하에 하기로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휴 기관”이 “회사”에 위탁한 업무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기타 이에 부수하거나 신규로 추가되는 서비스
    2. 서비스의 내용은 “제휴 금융회사 등”과 “회사”의 사정, 관련 법령,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적용일자를 “회원”에게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1. 본 약관 상,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간 이용가능합니다.
    2. “회원”은 본 서비스 이용 시, 하기와 같은 혁신지정서비스 부가조건 상의 한도 내에서만 이체 요청이 가능합니다.
    • 1회 1천불
    • 1일 5천불,
    • 연간 1만불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종료 및 책임)
    1. “회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운영·제공하는 것으로,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내용 변경, 지정기간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1.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 명령(또는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
    1.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철회를 요청하여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
    1. “회사”의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회사”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위험고지 및 동의)
    1. 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시험 운영 중인 서비스로 “회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내용을 사전에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회원”에게 고지하며, “회원”은 이에 대해 동의를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조치는 “회사”가 “회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3조 (거래지시의 효력 및 철회)
    1. “회원”은 회사의 지정 절차에 따라 이체 요청(거래지시)을 완료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래정보를 수신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 “회원”은 보유한 외화 선불충전금 중 이체를 희망하는 외화 선불충전금액을 입력 후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금액만큼의 선불충전금이 외화로 환불된 뒤, 연동된 제휴기관의 위탁계좌에 해당 금액만큼 이체가 완료됩니다.
    1. “회원”의 연동된 제휴기관 개설 위탁계좌에서 회사로 외화를 가져올때는 가져올 외화금액을 입력 후 거래지시를 하면 되며, 이때는 혁신금융서비스 인가조건에서 정하는 한도만큼 이체가 가능합니다.
    1. 거래지시의 철회는 회사가 제휴기관으로 거래정보를 송신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송신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1. 제1항의 외화 선불충전금 이체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 본 약관 제9조(혁신서비스 지정에 따른 부가조건) 따른 한도내에서만 출금이 가능 합니다.
    1. 제1항의 이체의뢰를 처리하는 경우, 이전 가능한 외화 선불충전금액이 자금이체 요청에 따른 이체 요청금액에 미달하면 해당 자금이체 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착오송금 시 “회원”은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반환 요청절차를 이행합니다.
    제14조 (이용제한)
    1. 회사의 “회원”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회원”은 본 서비스를 포함한 일체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1.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거래금액, 횟수, 계좌범위 등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제휴기관 위탁계좌에 대해서만 이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1. “회원”은 접근매체(비밀번호, 인증수단 등)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1.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제휴기관 위탁계좌 비밀번호 유출, 인증수단 유출 등)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원”은 자금세탁, 불법자금 이전 등 법령 위반 목적의 거래를 절대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접근매체 위조·변조, 시스템 오류, 장애 등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배상합니다.
    1. 다만, “회원”의 귀책에 기인한 사고 및 불법 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사는 모든 거래기록 및 로그를 5년간 안전하게 보존합니다.
    제17조 (면책 사항)
    1.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회원”확인의무(KYC), 의심거래보고(STR), 한도관리 등 AML/CFT 의무를 이행합니다.
    1. “회원”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의심거래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필요 시 감독기관(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제휴기관의 위탁계좌에 대하여 “회원”의 요청으로 인한 입금 지급의 정지, 압류 등 법적인 지급제한, 거래중지계좌 편입, 기타 “회원”의 사망, 파산선고로 인한 본 서비스를 포함한 회사의 금융 서비스 이용 불가 시, 위탁계좌의 거래와 관련된 입금∙지급도 정지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호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휴기관 등 업무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사전 고지합니다.
    제19조 (서비스 변경 및 해지)
    1.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사정, 법령 변경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서비스 중단 시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전자적 수단으로 사전 공지합니다.
    1. “회원” 명의의 제휴기관 위탁계좌 상속 등 사유로 타인 명의로 변경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도 동시에 해지됩니다
    1. 제휴기관 위탁계좌의 해지는 제휴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휴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20조 (분쟁해결 및 관할)
    1. 본 약관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은 오직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규율 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와 '“회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1.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회원”'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합니다.
    1.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민원 또는 분쟁은 회사 “회원”센터(☎ 02-522-0400)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1. 본 약관은 2026년 01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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