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페이북 x ㈜트래블월렛 외화머니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트래블월렛(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주식회사 비씨카드 (이하” 제휴사”라 합니다)와 제휴하여 제휴사의 페이북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비씨카드-페이북 x ㈜트래블월렛 외화머니 서비스”에 대해 회사가 발행 및 관리하는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하 “비씨 페이북 외화머니”라 합니다)의 충전 및 이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비씨카드-페이북 x ㈜트래블월렛 외화머니 서비스” (이하 “제휴 서비스”라 합니다)라 함은 제휴사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제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휴사의 회원에 한해, 회사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및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비씨 페이북 외화머니”라 함은 회사가 제휴사와 제휴하여 발행 및 관리하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이용자가 제휴사의 모바일 플랫폼인 페이북 (이하 “페이북 앱”이라 합니다)을 통해 충전 가능하고, 이용자가 제휴사를 통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국내외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회사가 발행 및 관리하는 비씨 페이북 외화머니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휴사를 통해 이용자가 발급받은 카드 (이하 “카드”라 합니다)를 의미하며,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휴사를 통해 제공하는 제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비씨 페이북 외화머니를 이용하는 제휴사 회원을 의미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비씨 페이북 외화머니를 이용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트래블페이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 제공,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합니다)을 통해 게시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4조 (약관의 변경)
-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의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트래블페이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이용자의 본인인증)
- 이용자가 제휴사의 페이북 앱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제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본인인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제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본인 명의의 실명확인이 된, 정상적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 계좌 인증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해당 계좌에 관하여 이 약관 또는 부속약관에 따라 추심이체를 허용하는 출금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본인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등 앱을 구동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확인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 본인확인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본인 인증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다른 정보나 인증수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정해진 실명인증방식을 진행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7조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카드의 발행)
- 회사는 만 17 세 이상 내국민인 거주자와 외국인 등록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 및 은행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제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제휴사를 통해 발급받은 카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제휴사가 발급하는 카드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비씨 페이북 외화머니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며, 이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비씨 페이북 외화머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유효기한)
-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 (60개월)입니다.
-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별도 환불 요청이 없는 한 자동으로 유효기간 및 발행일자를 갱신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9조 (충전)
- 이용자는 비씨 페이북 외화머니 서비스 이용 시, 제휴사를 통하여 발급된 하나의 카드에 여러 종류의 통화(USD, JPY, EUR, AUD, HKD, SGD, THB, VND, CNY, PHP, MYR, IDR, GBP, CAD, TWD, NOK, NZD, DKK, MXN, MNT, BRL, SEK, CHF, AED, ISK, CZK, QAR, PEN, PLN, HUF, TRY, EGP, KHR, INR, LAK, ZAR, KES, FJD, MUR, XPF, MOP, NPR, UZS, KZT, SAR, KRW)가 충전 가능합니다.
- 외화로 충전 시 적용되는 환율은 페이북 앱 내 [충전하기] 화면에서 충전할 통화를 선택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전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충전 및 재충전 시 최저한도는 미화 1불 상당액입니다. 카드 당 최대 충전한도는 잔액을 포함하여 당일 고시 환율에 따라 환산된 원화 200만원 상당이며, 그 이상의 금액은 추가 충전이 불가합니다.
- 제휴사의 페이북 앱에 등록된 이용자의 본인명의 원화계좌에서 인출하여 충전이 가능합니다.
- 회사는 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하는 통화는 변경/추가될 수 있습니다.
- 통화별 충전잔액은 페이북 앱 내 잔액확인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충전 및 결제의 제한)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에 관한 제한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금융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자 이용자의 비씨 페이북 외화머니 충전 한도를 변경 및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비씨 페이북 외화머니를 이용한 연간 최대 외화 결제금액은 미화 100,000불 상당액입니다. 외화 결제금액은 매입 기준이며 환불, 결제취소 등은 연간 결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대충전 한도를 초과하거나 충전을 시도한 카드가 사고 신고된 경우 충전 행위를 제한합니다.
제11조 (수수료)
모든 통화의 환전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12조 (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트래블월렛 앱 내 [이용안내]를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전자금융거래일시
-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이메일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support@travel-wallet.com
전화번호: 02-6949-4885
제13조 (비씨 페이북 외화머니 잔액 및 거래 내역 확인)
이용자는 카드 유효기한 내에 제휴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페이북 앱에서 카드 잔액과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제공)
-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합니다.
- 회사는 본 약관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사기 기타 카드의 부정사용 방지, 범죄 발생 여부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관련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해지 및 환불)
- 이용자는 카드에 충전된 비씨 페이북 외화머니가 잔존하는 경우 그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환불 요청에 따라 페이북 앱 내 [환불하기] 화면에 표시된 환불 환율 적용되며, [환불하기] 화면에 표시된 환불 수수료를 차감한 뒤 원화로 환불합니다.
-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씨 페이북 외화머니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고시한 환불 환율을 적용하여 환급합니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잔존 카드 충전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이용자의 환불요청에도 환불이 보류 또는 거절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환불 처리를 합니다.
- 이용자의 잔액이 이용자의 환불 요청 금액 보다 적은 경우
- 이용자의 잔액이 환불 수수료 보다 적은 경우
- 명의 도용 등 사고 신고가 접수되어,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누구에게 환불하여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급과 관련하여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제세공과금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잔액이 미화 25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불만 가능하며, 잔액이 미화 25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에 잔액의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 제휴 서비스의 해지 및 환불 시 재환전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대금은 환불 신청 시점에 앱에 고시된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됩니다. 제휴 서비스의 해지 및 환불 시 환율은 충전 일자의 환율과 다를 수 있으며, 환율 차이에 따라 일부 환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의제기 및 보상절차)
- 이용자는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기재된 담당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이용대금에 이의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해외이용에 대한 이의의 경우에는 국제브랜드사의 규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45일~90일 이내)에 서면, 앱, 고객센터 등의 채널을 활용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42, 5/6F (논현동, 영풍빌딩)
이메일: support@travel-wallet.com
전화번호: 02-6949-4885
-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국내 카드이용대금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포함)를 이용자에게 서면, 앱, 전자우편(E-MAIL), 유선,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알림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단, 해외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경우, 국제브랜드사의 규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45~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이용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등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감독원 등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 금융감독원 등의 분쟁조정 결과, 이용자의 책임으로 밝혀질 경우 조사수수료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금융감독원 등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제17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카드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제18조 (회사의 책임제한)
회사는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단,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20조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20조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9조 (변경사항의 통지)
- 이용자는 영문 이름, 영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등 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휴사를 통해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하여 회사가 과실 없이 이용자 등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이용자 등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회사는 이용자에게 알릴 내용을 제휴사를 통하여 페이북 앱 내에 공고합니다.
제2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제3자에 대한 양도)
-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카드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제3자에게 업무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본 약관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이 약관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은 오직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이용자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3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비씨 페이북 외화머니를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소멸시효)
-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그 발행일로부터 5년(60개월)입니다.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비씨 페이북 외화머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신탁
- 예치
-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금충전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는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 동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식별 정보
-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26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방법
-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 제29조 제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제27조 (회사의 행위규칙)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8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용약관 버전번호 : Ver. 1.0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25. 0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