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금융정보조회 약관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 사이에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한 금융정보조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를 표준화된 오픈 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은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 말합니다.

③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④   “금융정보조회”란 사용자가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제5조에 명시하는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조회 요청시 은행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담당합니다.

제3조 (금융정보조회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 및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정보조회 동의방법으로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사용자의 금융정보조회 신청시 사용자가 신청한 실계좌번호를 가상의 계좌번호(이하 “핀테크이용번호”라 한다)로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 단, 대형 이용기관(은행 등)인 경우에는 실계좌번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⑤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금융정보의 종류)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잔액조회 :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잔액 조회

2. 거래내역조회 :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거래내역(거래일시, 거래점명,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통장인자내용) 조회

제6조 (금융정보제공 및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①   사용자가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은행으로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자의 금융정보 내역을 오픈뱅킹중계센터로 통지하며,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실계좌번호를 핀테크이용번호로 변경하여 이용기관으로 통지합니다. 단, 대형 이용기관(은행 등)인 경우에는 실계좌번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오픈뱅킹중계센터에 등록한 연락처로 사용자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오픈뱅킹중계센터 및 이용기관 서비스에 등록한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은행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1년 이내 단위로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금융정보조회 중단)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의 홈페이지에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하고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융정보조회 해지)

①   사용자는 오픈뱅킹중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 및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금융정보조회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조회요청이 없는 경우

제9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0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금융정보조회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2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금융정보조회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04.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 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금융정보조회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