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 계좌 이체 약관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약관


1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2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 및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3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가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또는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5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10분부터 2350분까지로 합니다.

6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7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8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9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10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은행의 출금이체 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신청 건은 자동해지됩니다.

13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14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5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16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제정>
이 약관은 2016. 8. 30부터 시행합니다.

     <개정1>
이 약관은 2017. 6. 26부터 시행합니다.

     <개정2>
이 약관은 2019. 10. 23부터 시행합니다.

     <개정3>
이 약관은 2020. 4. 16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