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계좌이체 약관
※ 최종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본인인증기관의 약관, 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는 모두 철회됩니다.
SC 제일은행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 (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적용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을 말합니다.
③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을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매일 23:40 ~ 00:30은 시스템 전환시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휴일 다음 익영업일 거래 시에는 휴일거래량, 은행 시스템 환경 등에 따라 시스템 전환시간이 23:20 ~ 03:00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기타 시스템 상황에 따라 전환시간 및 중단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자동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5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별도의 통보 없이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자동이체 등록내역은 해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경남은행
제1조(약관의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기반으로이용기관이제공하는이용기관서비스를통해본인명의계좌에서자금을출금하고자하는개인(이하“사용자”라한다)과오픈뱅킹공동업무참가은행인경남은행(이하“은행”이라한다)에대하여이약관을적용합니다.
제2조(용어의정의)
①“오픈뱅킹공동업무”란이용기관과참가은행이개별은행과별도제휴없이도핀테크서비스를원활하게제공할수있도록오픈뱅킹중계센터가참가은행의핵심금융서비스(조회, 이체등)를표준화된오픈API형태로운영∙제공하는업무를말합니다.
②“이용기관”이란오픈뱅킹공동업무이용승인을받아금융결제원(이하“결제원”)과오픈뱅킹이용계약을체결한핀테크사업자와은행을말합니다.
③“참가은행”이란오픈뱅킹공동업무에참가하는결제원의사원,준사원및특별참가기관을말합니다.
④“자동이체”란이용기관이사용자의예금계좌에서오픈뱅킹공동업무을통하여출금하여이용기관의수납모계좌또는이용기관의계정(이하“계정”)으로집금하는업무를말합니다.
⑤“오픈뱅킹중계센터”란오픈뱅킹공동업무를구축하고운영하며, 은행과이용기관을서로중계하는곳으로결제원이담당합니다.
⑥“자동이체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란자동이체등록내역및동의자료를통합보관및관리하고사용자가자동이체등록내역을조회, 변경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는금융기관이공동개발한시스템을말합니다.
제3조(자동이체신청)
①사용자가본인명의계좌의자동이체를실행하기위해서는오픈뱅킹중계센터가제공하는웹페이지또는이용기관서비스에서출금에대한사전동의를신청해야합니다. 신청정보는해당은행으로전달됩니다
②사용자는자동이체를실행하기위하여전자금융거래법제15조제1항에따라서면(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포함), ARS·녹취등에의하여출금에대한사전동의를오픈뱅킹중계센터또는이용기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③사용자는거래지시와처리결과가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이를즉시은행에통지하여야합니다.
④은행은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정한바에따라사용자의정보를관리하여야하며,이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은행의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정한바에의합니다.은행은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대한세부내용을홈페이지에게시하여사용자가확인할수있도록합니다.
제4조(자동이체이용시간)
자동이체이용시간은연중무휴로운영되며하루중이용시간은00시10분부터23시50분까지로합니다.
제5조(자동이체)
①이용기관이은행에게특정일자에사용자의자동이체신청계좌에서일정금원을출금하여이용기관의수납모계좌또는계정으로이체를요청하는경우, 은행은사용자에게별도의통지없이자금의이체를처리합니다.
②제1항의경우은행의예금약관이나약정서의규정에도불구하고은행은예금청구서, 기타관련증서없이출금이체처리절차에의하여출금할수있습니다.
제6조(출금한도)
①자동이체신청에의한사용자의지정계좌에서의출금은이용기관의출금요청을접수한은행의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있는경우대출한도포함)에한하여이용기관의청구대로출금합니다.단,사용자지정계좌의예금잔액이출금일현재이용기관의청구금액보다부족하거나, 예금의지급제한, 약정대출의연체등의사유에해당되는경우출금이체처리를하지아니합니다.
②사용자의자동이체출금한도는오픈뱅킹중계센터사용자별이용한도에따릅니다.
제7조(최초개시일)
자동이체신규신청에의한자동이체개시일은은행이이용기관으로부터통지받은출금일을최초개시일로합니다.
제8조(신청서제출기한)
자동이체신규신청(변경및해지신청포함)시해당출금일이전까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 신규신청은전자금융거래법에서정한추심이체출금동의로, 출금이체해지신청서를제출한경우는추심이체출금동의의철회로봅니다.
제9조(출금기준및이의제기)
자동이체신청에의한사용자의지정계좌에서의출금은이용기관의출금요청을접수한은행의제6조에의한출금한도에한하여이용기관의청구대로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사용자와이용기관이협의하여조정하여야합니다.
제10조(정보제공)
자동이체업무처리와관련된사용자의생년월일등의정보는이용기관에제공되지않으며, 은행은자동이체업무이외의목적으로해당정보를사용할수없습니다.
제11조(은행의자동이체해지)
은행은1년이상이용기관의출금요청이없는자동이체에대하여사용자또는이용기관에상당한기간을정하여이행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한때에한하여자동이체를해지할수있습니다.
제12조(자동이체통합관리)
①오픈뱅킹공동업무자동이체는계좌이동서비스대상입니다.
②은행은자동이체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사용자의자동이체등록정보를제공하여사용자가조회, 해지, 출금계좌변경신청이가능하도록합니다.
③사용자가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또는은행채널(영업점및인터넷뱅킹등)에서출금계좌를타은행계좌로변경신청할경우변경전출금계좌에등록되어있는출금이체해지후변경후출금계좌로신규등록됩니다.
제13조(면책사항)
이약관의면책사항에대해서는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준용합니다.
제14조(관할법원)
이약관에따른자동계좌이체와관련하여은행과사용자사이에소송의필요가있는경우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15조(약관의변경)
은행이이약관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약관의변경조항을준용합니다.
제16조(다른약관과의관계)
①자동이체거래에관하여는동약관의규정이다른약관에우선합니다.
②이약관과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전자금융거래법등관계법령을적용합니다.
③이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은행의자동이체약관을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약관은2019. 10.24부터시행합니다.
제2조(기존약관의적용)
‘은행권공동오픈플랫폼이용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중인사용자에대해서는오픈뱅킹공동업무가전체이용기관으로확대시행전까지기존「은행권공동오픈플랫폼자동계좌이체약관」을적용하기로하며,확대시행일은오픈뱅킹중계센터홈페이지를통해공지합니다.
광주은행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은행인 광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사업자와 은행을 말합니다.
③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자동이체 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2017.4.3)
이 약관은 2017. 4.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7.8.21)
이 약관은 2017. 8. 2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 칙(2019.10.24)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10.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국민은행
제1조(약관의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기반으로이용기관이제공하는이용기관서비스를통해본인명의계좌에서자금을출금하고자하는개인(이하“사용자”라한다)과오픈뱅킹공동업무참가기관인국민은행(이하“은행”이라한다)에대하여이약관을적용합니다.
제2조(용어의정의)
①“오픈뱅킹공동업무”란이용기관과참가기관이핀테크서비스를원활하게개발하고,제공할수있도록오픈뱅킹중계센터가참가기관의핵심금융서비스(조회, 이체등)를표준화된오픈API형태로운영∙제공하는업무를말합니다.
②“이용기관”이란오픈뱅킹공동업무이용승인을받아금융결제원(이하“결제원”)과오픈뱅킹이용계약을체결한사업자를말합니다.
③ “참가기관”이란오픈뱅킹공동업무에참가하는결제원의사원,준사원및특별참가기관을말합니다.
④“자동이체”란이용기관이사용자의예금계좌에서오픈뱅킹공동업무를통하여출금하여이용기관의수납모계좌또는이용기관의계정(이하“계정”)으로집금하는업무를말합니다.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오픈뱅킹공동업무를구축하고운영하며, 참가기관과이용기관을서로중계하는곳으로결제원이담당합니다.
⑥“자동이체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란자동이체등록내역및동의자료를통합보관및관리하고사용자가자동이체등록내역을조회, 변경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는금융기관이공동개발한시스템을말합니다.
제3조(자동이체신청)
①사용자가본인명의계좌의자동이체를실행하기위해서는오픈뱅킹중계센터가제공하는웹페이지또는이용기관서비스에서출금에대한사전동의를신청해야합니다. 신청정보는해당은행으로전달됩니다
②사용자는자동이체를실행하기위하여전자금융거래법제15조제1항및시행령제10조에따라서면(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포함), ARS·녹취등에의하여출금에대한사전동의를오픈뱅킹중계센터또는이용기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③ 사용자는거래지시와처리결과가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
이를즉시은행에통지하여야합니다.
④은행은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정한바에따라사용자의정보를관리하여야하며,이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은행의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정한바에의합니다.은행은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대한세부내용을홈페이지에게시하여사용자가확인할수있도록합니다.
제4조(자동이체이용시간)
자동이체이용시간은연중무휴로운영되며하루중이용시간은00시10분부터23시50분까지로합니다.
제5조(자동이체)
①이용기관이은행에게특정일자에사용자의자동이체신청계좌에서일정금원을출금하여이용기관의수납모계좌또는계정으로이체를요청하는경우, 은행은사용자에게별도의통지없이자금의이체를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경우은행의예금약관이나약정서의규정에도불구하고은행은예금청구서, 기타관련증서없이출금이체처리절차에의하여출금할수있습니다.
제6조(출금한도)
①자동이체신청에의한사용자의지정계좌에서의출금은이용기관의출금요청을접수한은행의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있는경우대출한도포함)에한하여이용기관의청구대로출금합니다.단,사용자지정계좌의예금잔액이출금일현재이용기관의청구금액보다부족하거나, 예금의지급제한, 약정대출의연체등의사유에해당되는경우출금이체처리를하지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자동이체출금한도는오픈뱅킹중계센터사용자별이용한도에따릅니다.
제7조(최초개시일)
자동이체신규신청에의한자동이체개시일은은행이이용기관으로부터통지받은출금일을최초개시일로합니다.
제8조(신청서제출기한)
자동이체신규신청(변경및해지신청포함)시해당출금일이전까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 신규신청은전자금융거래법에서정한추심이체출금동의로, 출금이체해지신청서를제출한경우는추심이체출금동의의철회로봅니다.
제9조(출금기준및이의제기)
자동이체신청에의한사용자의지정계좌에서의출금은이용기관의출금요청을접수한은행의제6조에의한출금한도에한하여이용기관의청구대로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사용자와이용기관이협의하여조정하여야합니다.
제10조(정보제공)
자동이체업무처리와관련된사용자의생년월일등의정보는이용기관에제공되지않으며, 은행은자동이체업무이외의목적으로해당정보를사용할수없습니다.
제11조(은행의자동이체해지)
은행은1년이상이용기관의출금요청이없는자동이체에대하여사용자또는이용기관에상당한기간을정하여이행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한때에한하여자동이체를해지할수있습니다.
제12조(자동이체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자동이체는계좌이동서비스대상입니다.
② 은행은자동이체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사용자의자동이체등록정보를제공하여사용자가조회, 해지, 출금계좌변경신청이가능하도록합니다.
③사용자가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또는은행채널(영업점및인터넷뱅킹등)에서출금계좌를타은행계좌로변경신청할경우변경전출금계좌에등록되어있는출금이체해지후변경후출금계좌로신규등록됩니다.
제13조(면책사항)
이약관의면책사항에대해서는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준용합니다.
제14조(관할법원)
이약관에따른자동계좌이체와관련하여은행과사용자사이에소송의필요가있는경우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15조(약관의변경)
은행이이약관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약관의변경조항을준용합니다.
제16조(다른약관과의관계)
① 자동이체거래에관하여는동약관의규정이다른약관에우선합니다.
②이약관과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전자금융거래법등관계법령을적용합니다.
③ 이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은행의자동이체약관을따릅니다.
부칙(2016.08.30)
이약관은2016. 8. 30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2017.06.26)
이약관은2017. 6. 26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2019.02.20)
이약관은2019. 2. 20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약관은2019. 10.24일부터시행합니다.
제2조(기존약관의적용)
‘은행권공동오픈플랫폼이용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중인사용자에대해서는오픈뱅킹공동업무가전체이용기관으로확대시행전까지기존「은행권공동오픈플랫폼자동계좌이체약관」을적용하기로하며,확대시행일은오픈뱅킹중계센터홈페이지를통해공지합니다.
부칙(2020.10.23)
이 약관은 2020.10.23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업은행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 참가은행인 IBK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사업자와 은행 및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③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을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
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자동이체 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10.24.)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10.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
해서는 오픈뱅킹공동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
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농협은행
제1조 (목 적)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 농협은행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자동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자동이체 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 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제정>
이 약관은 2016. 8.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
이 약관은 2018. 2.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10.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 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 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부 칙<3>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12.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4>
이 약관은 2021. 8.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대구은행
제1조(약관의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기반으로이용기관이제공하는이용기관서비스를통해본인명의계좌에서
자금을출금하고자하는개인(이하“사용자”라한다)과오픈뱅킹공동업무참가은행인대구은행
(이하“은행”이라한다)에대하여이약관을적용합니다.
제2조(용어의정의)
①“오픈뱅킹공동업무”(이하“오픈뱅킹업무”라한다)란참가기관내부의금융서비스를표준화된형태로제공하는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오픈뱅킹시스템을통하여처리하는출금․입금, 각종조회등의업무를말합니다.
②“이용기관”이란오픈뱅킹업무이용승인을받아결제원과이용계약을체결한자를말합니다.
③“참가기관”이란오픈뱅킹업무에참가하고있는기관으로서오픈뱅킹시스템을통하여출금, 입금, 각종조회등의업무처리를제공하는기관을말합니다.
④“자동이체”란이용기관이사용자의예금계좌에서오픈뱅킹공동업무를통하여출금하여이용기
관의수납모계좌또는이용기관의계정(이하“계정”)으로집금하는업무를말합니다.
⑤“오픈뱅킹중계센터”란오픈뱅킹공동업무를구축하고운영하며, 은행과이용기관을서로중계하
는곳으로결제원이담당합니다.
⑥“자동이체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란자동이체등록내역및동의자료를통합보관및관리하고
사용자가자동이체등록내역을조회, 변경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는금융기관이공동개발한
시스템을말합니다.
제3조(자동이체신청)
①사용자가본인명의계좌의자동이체를실행하기위해서는오픈뱅킹중계센터가제공하는웹페
이지또는이용기관서비스에서출금에대한사전동의를신청해야합니다. 신청정보는해당
은행으로전달됩니다.
②사용자는자동이체를실행하기위하여전자금융거래법제15조제1항에따라서면(전자서명이
있는전자문서포함), ARS·녹취등에의하여출금에대한사전동의를오픈뱅킹중계센터또는
이용기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③사용자는거래지시와처리결과가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일치하지않는경우
에는이를즉시은행에통지하여야합니다.
④은행은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정한바에따라사용
자의정보를관리하여야하며, 이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은행의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정
한바에의합니다. 은행은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대한세부내용을홈페이지에게시하여
사용자가확인할수있도록합니다.
제4조(자동이체이용시간)
자동이체이용시간은연중무휴로운영되며하루중이용시간은00시10분부터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자동이체)
①이용기관이은행에게특정일자에사용자의자동이체신청계좌에서일정금원을출금하여
이용기관의수납모계좌또는계정으로이체를요청하는경우, 은행은사용자에게별도의
통지없이자금의이체를처리합니다.
②제1항의경우은행의예금약관이나약정서의규정에도불구하고은행은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없이출금이체처리절차에의하여출금할수있습니다.
제6조(출금한도)
①자동이체신청에의한사용자의지정계좌에서의출금은이용기관의출금요청을접수한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있는경우대출한도포함)에한하여이용기관의청구대로출금합니
다. 단, 사용자지정계좌의예금잔액이출금일현재이용기관의청구금액보다부족하거나,
예금의지급제한, 약정대출의연체등의사유에해당되는경우출금이체처리를하지아니합
니다.
②사용자의자동이체출금한도는오픈뱅킹중계센터사용자별이용한도에따릅니다.
제7조(최초개시일)
자동이체신규신청에의한자동이체개시일은은행이이용기관으로부터통지받은출금일을최초
개시일로합니다.
제8조(신청서제출기한)
자동이체신규신청(변경및해지신청포함)시해당출금일이전까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
신규신청은전자금융거래법에서정한추심이체출금동의로, 출금이체해지신청서를제출한경우
는추심이체출금동의의철회로봅니다.
제9조(출금기준및이의제기)
자동이체신청에의한사용자의지정계좌에서의출금은이용기관의출금요청을접수한은행의
제6조에의한출금한도에한하여이용기관의청구대로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이의가있는
경우에는사용자와이용기관이협의하여조정하여야합니다.
제10조(정보제공)
자동이체업무처리와관련된사용자의생년월일등의정보는이용기관에제공되지않으며, 은행
은자동이체업무이외의목적으로해당정보를사용할수없습니다.
제11조(은행의자동이체해지)
은행은1년이상이용기관의출금요청이없는자동이체에대하여사용자또는이용기관에상당한
기간을정하여이행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한때에한하여자동이체를해지할수있습니다.
제12조(자동이체통합관리)
①오픈뱅킹공동업무자동이체는계좌이동서비스대상입니다.
②은행은자동이체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사용자의자동이체등록정보를제공하여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변경신청이가능하도록합니다.
③사용자가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또는은행이제공하는채널에서출금계좌를타은행계좌로변경신청할경우변경전출금계좌에등록되어있는출금이체해지후변경후출금계좌로신규등록됩니다.
제13조(면책사항)
이약관의면책사항에대해서는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준용합니다.
제14조(관할법원)
이약관에따른자동계좌이체와관련하여은행과사용자사이에소송의필요가있는경우관할
법원은민사소송법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15조(약관의변경)
은행이이약관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약관의변경조항을준용합
니다.
제16조(다른약관과의관계)
①자동이체거래에관하여는동약관의규정이다른약관에우선합니다.
②이약관과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전자금융거래법등관계
법령을적용합니다.
③이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은행의자동이체약관을따릅니다.
부칙
이약관은2016년8월25일부터시행합니다.
이약관은2017년6월26일부터시행합니다.
이약관은2017년11월10일부터시행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약관은2019.10.24일부터시행합니다.
제2조(기존약관의적용)
‘은행권공동오픈플랫폼이용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중인사용자에대해서는오픈뱅킹공동업무가전체이용기관으로확대시행전까지기존「은행권공동오픈플랫폼자동계좌이체약
관」을적용하기로하며, 확대시행일은오픈뱅킹중계센터홈페이지를통해공지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약관은2020년12월22일부터시행합니다.
부산은행
제1조(약관의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기반으로이용기관이제공하는이용기관서비스를통해본인명의계좌에서자금을출금하고자하는개인(이하“사용자”라한다)과오픈뱅킹공동업무참가은행인부산은행(이하“은행”이라한다)에대하여이약관을적용합니다.
제2조(용어의정의)
①“오픈뱅킹공동업무”란이용기관과참가은행이개별은행과별도제휴없이도핀테크서비스를원활하게제공할수있도록오픈뱅킹중계센터가참가은행의핵심금융서비스(조회, 이체등)를표준화된오픈API형태로운영∙제공하는업무를말합니다.
②“이용기관”이란오픈뱅킹공동업무이용승인을받아금융결제원(이하“결제원”)과오픈뱅킹이용계약을체결한핀테크사업자와은행을말합니다.
③“참가은행”이란오픈뱅킹공동업무에참가하는결제원의사원,준사원및특별참가기관을말합니다.
④“자동이체”란이용기관이사용자의예금계좌에서오픈뱅킹공동업무을통하여출금하여이용기관의수납모계좌또는이용기관의계정(이하“계정”)으로집금하는업무를말합니다.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오픈뱅킹공동업무를구축하고운영하며, 은행과이용기관을서로중계하는곳으로결제원이담당합니다.
⑥“자동이체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란자동이체등록내역및동의자료를통합보관및관리하고사용자가자동이체등록내역을조회, 변경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는금융기관이공동개발한시스템을말합니다.
제3조(자동이체신청)
①사용자가본인명의계좌의자동이체를실행하기위해서는오픈뱅킹중계센터가제공하는웹페이지또는이용기관서비스에서출금에대한사전동의를신청해야합니다. 신청정보는해당은행으로전달됩니다
②사용자는자동이체를실행하기위하여전자금융거래법제15조제1항에따라서면(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포함), ARS·녹취등에의하여출금에대한사전동의를오픈뱅킹중계센터또는이용기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③사용자는거래지시와처리결과가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이를즉시은행에통지하여야합니다.
④은행은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정한바에따라사용자의정보를관리하여야하며,이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은행의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정한바에의합니다.은행은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대한세부내용을홈페이지에게시하여사용자가확인할수있도록합니다.
제4조(자동이체이용시간)
자동이체이용시간은연중무휴로운영되며하루중이용시간은00시10분부터23시50분까지로합니다.
제5조(자동이체)
①이용기관이은행에게특정일자에사용자의자동이체신청계좌에서일정금원을출금하여이용기관의수납모계좌또는계정으로이체를요청하는경우, 은행은사용자에게별도의통지없이자금의이체를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경우은행의예금약관이나약정서의규정에도불구하고은행은예금청구서, 기타관련증서없이출금이체처리절차에의하여출금할수있습니다.
제6조(출금한도)
①자동이체신청에의한사용자의지정계좌에서의출금은이용기관의출금요청을접수한은행의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있는경우대출한도포함)에한하여이용기관의청구대로출금합니다.단,사용자지정계좌의예금잔액이출금일현재이용기관의청구금액보다부족하거나, 예금의지급제한, 약정대출의연체등의사유에해당되는경우출금이체처리를하지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자동이체출금한도는오픈뱅킹중계센터사용자별이용한도에따릅니다.
제7조(최초개시일)
자동이체신규신청에의한자동이체개시일은은행이이용기관으로부터통지받은출금일을최초개시일로합니다.
제8조(신청서제출기한)
자동이체신규신청(변경및해지신청포함)시해당출금일이전까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 신규신청은전자금융거래법에서정한추심이체출금동의로, 출금이체해지신청서를제출한경우는추심이체출금동의의철회로봅니다.
제9조(출금기준및이의제기)
자동이체신청에의한사용자의지정계좌에서의출금은이용기관의출금요청을접수한은행의제6조에의한출금한도에한하여이용기관의청구대로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사용자와이용기관이협의하여조정하여야합니다.
제10조(정보제공)
자동이체업무처리와관련된사용자의생년월일등의정보는이용기관에제공되지않으며, 은행은자동이체업무이외의목적으로해당정보를사용할수없습니다.
제11조(은행의자동이체해지)
은행은1년이상이용기관의출금요청이없는자동이체에대하여사용자또는이용기관에상당한기간을정하여이행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한때에한하여자동이체를해지할수있습니다.
제12조(자동이체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자동이체는계좌이동서비스대상입니다.
②은행은자동이체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사용자의자동이체등록정보를제공하여사용자가조회, 해지, 출금계좌변경신청이가능하도록합니다.
③사용자가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또는은행채널(영업점및인터넷뱅킹등)에서출금계좌를타은행계좌로변경신청할경우변경전출금계좌에등록되어있는출금이체해지후변경후출금계좌로신규등록됩니다.
제13조(면책사항)
이약관의면책사항에대해서는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준용합니다.
제14조(관할법원)
이약관에따른자동계좌이체와관련하여은행과사용자사이에소송의필요가있는경우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15조(약관의변경)
은행이이약관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약관의변경조항을준용합니다.
제16조(다른약관과의관계)
① 자동이체거래에관하여는동약관의규정이다른약관에우선합니다.
②이약관과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전자금융거래법등관계법령을적용합니다.
③ 이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은행의자동이체약관을따릅니다.
부칙
이약관은2016. 8. 30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이약관은2017. 8. 21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이약관은2019. 4. 30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약관은2019. 10.24일부터시행합니다.
제2조(기존약관의적용)
‘은행권공동오픈플랫폼이용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중인사용자에대해서는오픈뱅킹공동업무가전체이용기관으로확대시행전까지기존「은행권공동오픈플랫폼자동계좌이체약관」을적용하기로하며,확대시행일은오픈뱅킹중계센터홈페이지를통해공지합니다.
산업은행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을 말합니다.
③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을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자동이체 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8.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
이 약관은 2017.6.26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서비스 이용고객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부 칙(2)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10.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 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수협은행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수협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사업자와 은행을 말합니다.
③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을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담당합니다.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자동이체 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
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하여야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8.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6.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10.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금융정보조회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신한은행
제1조 (약관의 적용)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제2조 (용어의 정의)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 및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제3조 (출금이체 신청)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② 사용자가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또는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4조 (출금이체)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제6조 (출금한도)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제10조 (정보제공)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11조 (은행의 출금이체 해지)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신청 건은 자동해지됩니다.제13조 (면책 사항)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제14조 (관할 법원)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15조 (약관의 변경)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부 칙 <제정>이 약관은 2016. 8. 30부터 시행합니다.부 칙 <개정1>이 약관은 2017. 6. 26부터 시행합니다.부 칙 <개정2>이 약관은 2019. 10. 23부터 시행합니다.부 칙 <개정3>이 약관은 2020. 4. 16부터 시행합니다.
우리은행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 공동업무을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과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 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 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을 말합니다.
③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 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 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이라 합니다)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 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담당합니다.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 10분부터 23시 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자동이체 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 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8.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6.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12.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뱅킹 공동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전북은행
제 1 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
동업무 참가은행인 전북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2019.
10.24.개정)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
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금융서비스(조
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019.10.2
4.개정)
2.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
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을 말합니다. (2019.10.24.개정)
3.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
을 말합니다. (2019.10.24.신설)
4.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
합니다. (2019.10.24.개정)
5.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2019.10.24.개정)
6.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2019.10.24.개정)
제 3 조 (자동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
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
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2019.10.24.신설)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
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10.24.신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019.10.24.신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
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계좌이체 약관 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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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9.10.24.신설)
제 3 조의 2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
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2019.10.24.신설)
제 4 조 (자동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
정금액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2019.10.24.개정)
② 전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2019.10.24.삭제)
제 5 조의 2 (출금한도)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
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
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
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2019.10.24.신설)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2019.
10.24.신설)
제 6 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
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2019.10.24.개정)
제 7 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2019.10.2
4.개정)
제 8 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
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5조의2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
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
정하여야 합니다. (2019.10.24.개정)
제 9 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
다. (2019.10.24.개정)
제 10 조 (은행의 자동이체 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019.10.24.개정)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계좌이체 약관 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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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2019.10.24.개정)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
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
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 12 조 (면책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2019.10.24.개정)
제 13 조 (관할 법원) 본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4 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따릅니다.
제 15 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2019.10.24.
신설)
부 칙
연혁 개정일자 시행일자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등
제정 2016.08.30 2016.08.30
개정(1) 2017.08.07 2017.08.07
개정(2) 2019.06.03 2019.06.03
개정(3) 2019.09.24 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10.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
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
픈뱅킹공동 업무가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
지합니다.__
제주은행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은행인 제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2020.12.22 개정)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2020.12.22 개정)
③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2020.12.22 개정)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2020.12.22 개정)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은행으로 전달됩니다.(2020.12.22 개정)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자동이체 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8.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2.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10.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 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12.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카카오뱅크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사업자와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3.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4.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을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
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5.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6.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신청 정보는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
①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 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①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
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자동이체 해지)
①사용자는 자동이체 해지를 이용기관 또는 은행의 서비스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①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2019. 10. 24)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케이뱅크
l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l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운영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업무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l 제3조 자동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l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l 제5조 자동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l 제6조 (출금한도)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l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l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l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l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l 제11조 은행의 자동이체 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l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케이뱅크 앱 및 홈페이지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l 제13조 면책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l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l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l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칙 (2019.10.23)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부칙 (2019.11.27)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 부칙 (2020.11.20)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토스뱅크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 토스뱅크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개별 참가기관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합니다)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사업자와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3.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4.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이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을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이라 합니다)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5.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6.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이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① 이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신청 정보는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이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이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이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이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이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자동이체 해지)
① 이용자는 자동이체 해지를 이용기관 또는 은행의 서비스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이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이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스앱’을 말합니다)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는 해지되고, 새로 지정한 출금계좌에 출금이체가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하나은행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 사이에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한 자동계좌이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⑦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를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⑧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⑨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⑩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⑪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담당합니다.
⑫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 및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
③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의 사용자 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자동이체 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④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⑤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⑥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④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⑤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⑥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07.0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 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한국씨티은행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을 말합니다.
③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자동이체 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2019. 10. 24.)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10.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DB금투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DB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금융정보조회”란 사용자가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제5조에 명시하는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조회 요청시 회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제3조 (금융정보조회 신청)
① 사용자는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가 금융정보조회 신청시 이용기관으로 금융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금융정보 종류)
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잔액조회: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잔액 조회2. 거래내역조회: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거래내역(거래일시, 거래점명,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통장인자내용 등) 조회
제6조 (금융정보제공 및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① 사용자가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회사로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자의 금융정보 내역을 오픈뱅킹중계센터로 통지하며,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실계좌번호를 치환한 핀테크이용번호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 단, 자체인증 이용기관인 경우 실계좌번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오픈뱅킹중계센터에 등록한 연락처로 회사는 사용자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오픈뱅킹중계센터에 등록한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1년 이내 단위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금융정보조회 중단)
회사는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융정보조회 해지)
① 사용자는 금융정보조회 해지를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조회요청이 없는 경우
제9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0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금융정보조회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2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금융정보조회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KB증권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KB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거래 이용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15분부터 23시45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입니다.
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KTB투자증권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KTB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한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된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한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이체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7시 00분부터 23시 30분까지로 한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한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한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본다.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한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이다.
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한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한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한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이 약관은 2021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NH투자증권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이체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입니다.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SK증권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SK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이체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3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 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입니다.
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교보증권
제1조(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교보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오픈뱅킹중개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한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된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한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이체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다.
제5조(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한다.
제6조(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한다.
제7조(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한다.
제8조(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본다.
제9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한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이다.
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면책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한다.
제14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한다.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한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합니다.
농협중앙회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이하 “농협”이라 합니다) 사이에서 출금이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오픈뱅킹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이용기관을 통하여 참가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주거나 해당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개별 참가기관과 별도 제휴 없이도,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금융정보 조회, 이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API형태로 운영하고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③“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④“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으로서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금융기관 등을 말합니다.
⑤“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⑥“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⑦“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참가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용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농협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농협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농협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농협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농협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예금청구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출금한도)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농협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를 포함합니다)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출금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농협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신청서 제출기한 등)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을 포함합니다)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참가기관의 제6조에서 정한 출금한도 범위내에서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농협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농협의 출금이체 해지)
농협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농협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참가기관의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다른 참가기관의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등록된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은 해지한 것으로 보며 변경 후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을 신규로 한 것으로 처리하여 등록합니다.
제13조(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4조(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농협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농협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변경 절차를 정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이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협의 출금이체 관련 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신증권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대신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이체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입니다.
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메리츠증권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메리츠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출금전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2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입니다.
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이체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입니다.
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
이 약관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제1조 (목 적)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개별 금융기관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사업자와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③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④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산림조합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산림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산림조합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산림조합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산림조합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조합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산림조합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산림조합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출금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산림조합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산림조합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산림조합의 출금이체 임의해지)
산림조합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산림조합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산림조합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한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산림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산림조합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제정>
이 약관은 2020. 12.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삼성증권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삼성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이체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입니다.
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 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새마을금고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 공동업무 참가기관인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④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한 사전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고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금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금고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금고는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금고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금고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고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고는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00시 10분부터 23시 5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출금한도)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금고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② 사용자의 출금이체 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 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금고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금고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금고의 출금이체 해지)
금고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금고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금고 채널(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금고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금고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금고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칙 <2020.11. 6>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수협중앙회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이하 “수협”이라 합니다) 사이에서 출금이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이용기관을 통하여 참가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주거나 해당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개별 참가기관과 별도 제휴 없이도,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금융정보 조회, 이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API형태로 운영하고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③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④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으로서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금융기관 등을 말합니다.
⑤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⑥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⑦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참가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용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수협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수협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수협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수협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수협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협은 예금청구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출금한도)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수협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를 포함합니다)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출금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수협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신청서 제출기한 등)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을 포함합니다)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참가기관의 제6조에서 정한 출금한도 범위내에서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수협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수협의 출금이체 해지)
수협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수협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참가기관의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다른 참가기관의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등록된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은 해지한 것으로 보며 변경 후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을 신규로 한 것으로 처리하여 등록합니다.
제13조(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4조(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수협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수협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변경 절차를 정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이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의 출금이체 관련 약관을 따릅니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 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이체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입니다.
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신협중앙회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참가기관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을 말합니다.
③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④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이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신협과 이용기관간 거래를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이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이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앱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신청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이용자가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또는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신협에게 이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신협은 이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협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00시 10분부터 23시 50분까지이며, 연중무휴입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이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한도대출 계좌인 경우 대출한도를 포함한 해당 계좌의 출금가능금액)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이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신협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이용자 지정계좌가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협은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①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이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신협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협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신협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신협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협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 (신협의 출금이체 해지)
신협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신협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이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이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신협 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신청 건은 자동해지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신협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신협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20. 12. 22부터 시행합니다.
우체국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우체국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핀테크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우체국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관리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회사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가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을 통해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또는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하여 동의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우체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우체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우체국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우체국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우체국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우체국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우체국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에 따른 사용자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금융회사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우체국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자를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우체국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체국은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우체국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출금이체 해지)
① 사용자는 출금이체 해지를 이용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서비스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우체국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우체국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우체국 채널(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금융회사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신청 건은 자동해지 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우체국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우체국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이 약관은 2020. 12. 22일 부터 시행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이체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입니다.
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제 1 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한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 3 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된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 제 1 항 및 시행령 제 10 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한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이체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다.
제 5 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1시 00분부터 23시 30분까지로 한다.
제 6 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한다.
제 7 조 (최초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한다.
제 8 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본다.
제 9 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 6 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한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제 11 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다.
제 12 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이다.
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3 조 (면책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한다.
제 14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5 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한다.
제 16 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한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 사이에서 출금이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오픈뱅킹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이용기관을 통하여 참가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주거나 해당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개별 참가기관과 별도 제휴 없이도,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금융정보 조회, 이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API형태로 운영하고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③“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④“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으로서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금융기관 등을 말합니다.
⑤“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⑥“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⑦“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참가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용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저축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축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저축은행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저축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예금청구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출금한도)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저축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를 포함합니다)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출금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저축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신청서 제출기한 등)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을 포함합니다)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참가기관의 제6조에서 정한 출금한도 범위내에서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저축은행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저축은행의 출금이체 해지)
저축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저축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참가기관의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다른 참가기관의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등록된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은 해지한 것으로 보며 변경 후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을 신규로 한 것으로 처리하여 등록합니다.
제13조(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4조(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저축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변경 절차를 정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이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저축은행의 출금이체 관련 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키움증권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키움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이체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입니다.
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하나금융투자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이체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입니다.
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이 약관은 2021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 금하고자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하이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 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➀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➁ “이용기관” 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➂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➃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➄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➀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 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 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➁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합 니다.
➂ 사용자는 거래 지시와 처리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➀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이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➁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이체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 시 사용자의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 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➀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의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➁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 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 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➀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입니다.
➁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
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면책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➀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➁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이체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10분부터 23시4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입니다.
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한화투자증권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이체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입니다.
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현대차증권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현대차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회사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입출금이체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2시00부터 23시3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탁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탁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는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출금이체 해지)
회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해지) 대상입니다.
② 회사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